연예인 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워…하이브 직원들 재판행 [1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쿠로 댓글 0건 조회 2,438,633회 작성일 24-06-27 19:35 본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A 씨(32·여), B 씨(35·남), C 씨(39·남) 등 하이브 계열사의 전현직 직원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https://www.news1.kr/articles/?5461479 이전글빅이닝을 완성하는 노시환의 싹쓸이 2루타 ㄷㄷㄷㄷ [82] 다음글내가 블라인드 경찰 글들이 찐텐이라 생각하는 이유 [26]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