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현장예배 허하라" 소송 건 美교회들 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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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라 댓글 0건 조회 9,970,518회 작성일 20-05-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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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허하라" 소송 건 美교회들 잇따라 패소


미국 일리노이주 엘림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 전경.  © 뉴스1 박영주 통신원


미국 일리노이 주정부의 자택대기령에 반발해 '예배를 계속 보게 해달라'는 일리노이 교회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명령을 지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며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시카고 노스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엘림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와 나일스의 로고스 침례교회는 현장 예배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최근 법원에 주 정부의 자택격리 행정명령 금지를 요청 했다.

시카고 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판결에서 "(교회의 요구는) 그들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접촉하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들 요청을 기각했다. 게틀먼 판사는 이 소송이 " 근거 없고 이기적이다 "고 비판했다. 

게틀먼 판사는 "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며 "행정명령이 집행됐을 때 미치는 해악은 그렇지 않을 때 사회에 미치는 위험과 비교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종종 질병의 클러스터(집단감염지) 역할을 한다"며 "현장예배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두 교회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제7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리노이주 북서부 시골의 한 교회도 행정명령이 종교를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었다. 이 교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판사는 "일리노이주의 자택대기령이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보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달 연장된 일리노이주 행정명령에서는 종교를 필수 활동으로 인정해 현장 예배를 허용했다. 다만 모이는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될 수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교회를 포함해 다수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0일 엘림 루마니아 교회는 제한인원 10명을 크게 초과해 예배를 진행 했다. 엘진에 있는 노스웨스트 바이블 침례 교회는 "17일 현장예배를 하겠다"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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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39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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