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소식)번개장터 안전결제 강제의무. 판매자 3.5%수수료부과 [2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10,335,990회 작성일 24-07-03 16:17본문
안전거래만 이용가능하게 바꾸고
그 이외의 외부결제 전면불가
(현금 이체 포함) (외부거래 유도도 제한)
수수료는 구매자는 공짜고
판매자한데 3.5% 가져감
8월1일부터 적용
ㅡㅡㅡㅡ
다만 기존 판매자들 번장 번개페이 불만많았음.
구매자가 안전거래 악용이 가능했기 때문.
예) 게임같은거 구매해서 조용히 엔딩보고 환불(티도안남)
예) 말도안되는 쓸대없는 트집 잡아서 환불
그 외 정산까지 오래걸리는 것
구매자가 구매확정 안눌러도 판매자는 확정 '요청'이외에 할게 없는것
등등
이런와중에 수수료를 판매자한데 부과하면
과연 어떨지 궁금함
또 반대로, 구매자측의 불만도 있음.
물론, 불만글의 수는 판매자쪽의 불만글이 압도적으로 많음. (단순 검색기준)
위 판매자의 불만 링크 글처럼 ( https://m.dcinside.com/board/bunjang/18853 )
나는 떳떳한데?하고 거래했다가 문제발생시
저렇게 글내용처럼 매크로 답변 갈긴다면 중개수수료는 왜 가져가나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긴 함.
일단 명분은 '안전'인데...
어????
KC인증이 안전을 보증해주진않지만.
KC인증 이외의 직구는 모두 금지 느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번개장터는 앞으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 하는 만큼.
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된 판매자들의 불만 요소를 잘 해결해줘야 할 것 같음.
선배격인 중고나라도
수수료도 1.65% (무통장 1%)
번장은 3.5%
심지어 번개페이 이외의 현금거래도
안전의 명목으로 금지 시킨다는데.
앞으로의 흥망성쇠가 궁금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