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홍명보 선임이 대한축구협회 정관,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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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7-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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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홍명보 선임이 대한축구협회 정관,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채용비리'인 이유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12조 1항,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위 항에 따르면, 국가대표팀의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image.png 홍명보 선임이 대한축구협회 정관,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채용비리'인 이유


정관 제52조 1항,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과 U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위 항에 따르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와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2항의 1호에 따르면, 지도자의 선임과 해임, 재계약 관련 업무가 이에 포함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2024. 2. 20 선임된 정해성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2024. 6. 29 사의를 표명한 것을 필두로2024. 7. 1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 3명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공석으로 인해 소위원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image.png 홍명보 선임이 대한축구협회 정관,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채용비리'인 이유

정관 제51조 1항, 기술발전위원회는 축구 기술발전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선수와 지도자의 양성, U17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12조 1항에서 기술발전위원회는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관 제 51조 2항 각 호에 따르면, 기술발전위원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부여되어있지 않다.또한, 9호의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하나 축구기술 관련 업부 역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축구기술 관련 업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가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는 운영 관련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항목에 대해 축구기술 관련 업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을 때기술발전위원회가 개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은 홍명보 선임은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독단으로 진행되었다고 8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였다.


image.png 홍명보 선임이 대한축구협회 정관,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채용비리'인 이유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12조 5, 6항에 따르면, 제5항 지도자 선발은 공개선발 또는 우수지도자의 확보를 위해 특별선발 할 수 있으며, 제6항 선발과정 및 결과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까지 공개할 수 있다.


홍명보는 위 항의 공개선발 대상자에 해당한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을 살펴보자.


image.png 홍명보 선임이 대한축구협회 정관,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채용비리'인 이유
image.png 홍명보 선임이 대한축구협회 정관,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채용비리'인 이유


2023년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르면 지도자의 선발은 서류심사 (35%), 평가 (35%), 면접 (30%)로 진행해야 한다.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결과최종 후보였던 다비트 바그너와 거스 포옛은 대한축구협회와 화상·대면면접을 진행하였다.


러나 홍명보는 10일(수)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서류심사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며, 자신이 1순위로 평가되었다고 전해 들었다고발언하였다. 또한,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역시 홍명보의 면접이 아닌 부탁을 위해 홍명보의 자택을 찾아갔다고 8일(월) 발언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각 %를 점수로 환산할 때, 홍명보가 최종 후보 중 1순위로 선발되기 위해서는서류심사(35점)와 면접(30점)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평가(35점)에서 35점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다비트 바그너와 거스 포옛이 서류심사와 평가, 면접 총합 35점 이하를 기록해야 한다.


이에 항변하여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은 감독선임에 대한 권한은 우수지도자의 확보를 위한 특별선발을 주장할 수 있다.또한,대한축구협회는 요구에 따라 선발과정 및 결과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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