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정보)경찰의 임의동행에 대해 알아보자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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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6-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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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다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두는게 좋다 이번에는 경찰의 임의동행에 대해 알아보자

선 요약
1. 임의동행은 안 따라가도 된다
2. 따라가도 가까운 경찰서로 가야한다
3.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경찰은 최대 6시간까지만 조사할 수 있다

1) 경찰이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잠깐 경찰서로 가자’고 한다면 이는 임의동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말 그대로 ‘임의’이기때문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강제로 데려가려한다면 이는 위법이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쳐도 위법이 아니고 만일 본인이 다치면 형사 및 민사로 배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지품 검사를 요구하면 받아야 한다.

2) 만일 경찰을 따라 경찰서로 간다면 경찰은 자신의 경찰서가 아닌 가까운 경찰서로 가야한다. 경찰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서로 데려가면 위법이다.

3) 임의동행은 내 마음대로 따라온 것이기때문에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또한 경찰은 6시간 이내에 당사자를 내보내야 한다. 본인이 나가려는데 못 나가게 하거나 6시간 넘도록 붙잡고 있다면 이 역시 위법이다.

혹시나 임의동행에 대해 잘 몰라서 경찰이 교묘하게 무조건 가야된다는 식으로 하는 말에 속아 따라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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