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등생 어린이 4차례나 성폭행한 40대…피해 아동, 현재도 병원 치료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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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쿠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6-0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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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순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사건 당시 만12세 미만)를 알게 됐다.

앞서도 동일 범죄 전력이 있었던 A씨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채팅으로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양에게 건네줬다. 부모의 눈을 피하고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다.

B양과 가까워진 그는 급기야 만나자는 제안을 한다.

아직 판단력이 흐렸던 B양은 A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B양은 경기도 광주시의 한 룸카페로 그를 만나러 갔다.

룸카페는 일반적으로 카페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각 방마다 독립적인 공간이 제공된다. 이에 청손년들의 탈선 장소로도 악용되는데 이점을 잘 알고 있던 A씨는이곳(룸카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죄는 한번으로 그치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월 초순 처음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무려 4차례나 B양을 불러내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검찰 측은 “A씨는 1월 16일 피해자가 만 12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도 피해자와 교제했다”면서 “이후 1월 21일 경기 광주시 모 룸카페로 이동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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