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나거한 엔딩일 가능성 매우 유력 [8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쿠로 댓글 0건 조회 10,135,645회 작성일 24-06-19 23:25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6753
현재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가혹행위인데
견찰은 과실치사, 가혹행위 2가지만 적용해서 수사를 하는중임
과실치사 - 5년 이하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둘다 형량이 형편없는 수준
현재 군 가혹행위는 사망에 대한 경우의 법이 없어서 기사에 나온 변호사가 저런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있음
부대에서 휴가도 보내고 견찰도 2주가량 시간을 준 덕분에 살인, 상해치사를 입증할 증거(폰의 문자, 카톡내역)도 사실상 다 사라진 상태임
과실치사, 가혹행위를 둘다 적용시키면 징역형만 규정된 가혹행위를 중점으로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최대 7년 6개월까지 형을 줄 수 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무고죄의 판결이 요즘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하면 나거한 엔딩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 증거인멸하게 냅두도록 바로 수사안한 견찰
2. 법적 공백, 미비(가혹행위 치사 항목 부재)
3. 써윗한 판새
유사국가 나거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