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방송통신위원회 통해서 애플 나의 찾기 안 되는 오피셜 이유가 떴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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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6-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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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749644

민원 내용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722122


1.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 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5-032686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애플 사의 나의 찾기(find my) 서비스 제한 사항과 방통위의 과거 애플 서비스에 대해 허가와 규제현황’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번 질의와 관련하여,

□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ㅇ 개인위치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사업자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입수가능성, 결합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ㅇ 이에,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Find My iPhone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식별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ㅇ Find My iPhone 서비스에 대한 아래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플코리아(유) 입장 >

o 한국에서는 블루투스 범위 내에 있는 기기에 관하여 일부 ‘나의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블루투스 범위 내에 있는 해당기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사운드 재생 옵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외 다른 ‘나의찾기’기능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o 한국에서 ‘나의 찾기’ 및 기타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애플이 해당국가에서 제공할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의 기능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지역별 요구사항 등에 따른 것임

나. 2번 질의와 관련하여,

□ ’09년 애플코리아(유)가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할 당시 Find my iPhone 서비스의 국내 출시 계획은 없었으며,

ㅇ 위치정보사업 허가 이후에도 Find my iPhone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 방통위에 이용약관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아울러,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애플코리아(유)가 판단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ㅇ 위치정보사업 허가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Find my iPhone 서비스의 제공을 계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상기 ‘가항’ 후단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으로 갈음합니다.

다. 3번 질의와 관련하여,

□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업자의 유형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 체계를 두고 있으며,

ㅇ 질의하신 의무 사항들은 현행 「위치정보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의무(제1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의무(법 제18조 및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 시 개인위치정보 즉시 파기 의무(제23조) 등

□ 다만, 위와 같은 「위치정보법」상 규정들이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는 수범자마다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라. 4번 질의와 관련하여,

□ 기사에서 언급된 방통위의 「위치정보법」 유권해석은 Find my iPhone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 애플코리아(유)가 ‘직접’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외에, 방통위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사업자’를 통해 애플코리아(유)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 관한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 5번 질의와 관련하여,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만으로 「위치정보법」등 방통위 소관 법령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이와 관련된 다른 보도,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 6번 질의와 관련하여,

□ 애플코리아(유)는 ’09년 舊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았으며,

ㅇ ’18년도에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구분되면서 양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상 사업자의 지위에 의하여 애플코리아(유)는 Find my iPhon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ㅇ 한국에서 Find My iPhone 서비스의 제공을 계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상기 ‘가항’ 후단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으로 갈음합니다.

사. 7번 질의와 관련하여,

□ 애플코리아(유) 입장은 상기 ‘가항’ 후단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아. 8번 질의와 관련하여,

□ 현행 「위치정보법」은 Find My iPhone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미 방통위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가운데, 나의 기기 찾기, 친구 찾기(내 위치 공유)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 OOO 주무관(02-2110-1526, rmang202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결론 : 정부가 현행법상 애플(코리아)은 나의 찾기 서비스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재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지역별 요구사항"으로 나의 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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