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단독] KT, 웹하드 사용 고객 PC에 '악성코드'를…수십만 명 피해 추정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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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6-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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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8118?sid=102


지난2020년 5월.

국내 웹하드 수십 곳이 먹통이 됐습니다.

웹하드 업체 게시판에는 원인 불명의 오류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웹하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받던 사용자들이 웹하드 서버가 아닌 다른 사용자와 직접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인 '그리드 프로그램'에 악성코드가 침입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 저희 쪽 그리드 서비스에 해킹 공격으로 의심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악질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모두KT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KT사용자만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용자PC에서 악성코드가 하는 일이 이상한 폴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안 보이게 한다든지… 웹하드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PC자체도 먹통이 된 경우도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고요.]

한 달 동안 피해를 입은 사용자만 약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김진국/침해 사고 분석 업체 대표 (당시 사고 분석) : 분석한 결과, 파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제작된 악성코드였거든요. 프로그램 동작을 방해하려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있으니깐 그거 자체가 '해킹'이라고 부를 수 있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할 방법은…} 피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원인 불명의 해킹은 다섯 달 가까이 이어졌고, 피해자들은 계속 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2020년도에 한 하루에 2만 개 정도PC가 오염된 것 같아요. 그럼 한 달로 따지면 얼마야…한60만 대?]

이후 경찰을 통해 밝혀진 해킹 공격을 한 곳은 다름 아닌KT의 데이터센터 중 하나인 분당IDC센터.

KT가 직접 일부 고객들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셈입니다.

KT측은 웹하드 업체의 그리드 서비스 자체가 악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KT데이터센터와 본사를 차례로 압수수색을 한 경기남부청은 반CG.KT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을 지난해11KT직원과KT당시 협력업체 직원 등을 포함한13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부터 다시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간 수사가 이어지는 사이 해당 업체 대표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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