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난 수천억을 묵찌빠로 결정했단 사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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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4-24 21:38본문
이봐 국방부, 슬슬 가지러 갈까.
'무인군용차'
2020년, 방위사업청은 정찰, 화력, 부상자 이송, 보급 등
뭐 여하튼 이런저런 곳에 다 쓸 수 있는
첨단 다목적무인차량을 도입하고자 한다.
맛있겠다
이 사업은 민간분야에서 만든 신기술을
도입해 시범 운용해보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다목적무인차량을 자체개발한 회사는 두 곳.
이에 따라 다목적무인차량을 자체개발한 회사는 두 곳.
첫 번째는 현대로템...
꺼져 청계산 가고싶어? 원래 우리거야
(*2016년부터 무인군용차를 국책사업으로서 연구하다가
급작스레 정부가 현대로템과 경쟁을 붙여 일정을 수정했다)
둘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다.
당시 기준에 따라, 두 회사의 무인군용차 모두
기술적 최저요건을 충족하여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음... 뭐 그럼 제일 싼 거로 해야지
시범사업이야 애들아... 2대밖에 안 돼... 얼마야?
따라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
사실 누가 봐도 여기에서 군에 시범도입되는 기업이
미래 무인군용차 공급을 담당할 것이 분명해 보였으므로...
'0원'
'0원'
두 회사 모두 미래의 수천억 규모 시장을 얻기 위해
무인군용차 2대를 돈 안 받고 그냥 드리겠다는,
합리적이지만 '사장님이 미쳤어요'를 말해야 할 것 같은
출혈을 감수하는 결정을 동시에 내놓게 된다.
흠, 어쩔 수 없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다 규칙을 마련해 뒀지...
따라서, 최저요건을 충족하고 가격이 같은 두 회사 중
하나를 정하는 방법은, 제도에 따라...
가위바위보였다.
(*컴퓨터로 낼 것을 선택한 후
5판 중 많이 이긴 쪽이 가져가는 형식)
뭐가 문젠데? 법대로 하는 거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8조에 의거,
낙찰자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현대에 유학파가 조금 더 많았던 모양인지,
가위바위보의 승자는 현대로템이 되었다.
고작(?) 가위바위보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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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MZ해~ 오우 아메리칸 스타일~ (아님)
최소기준만 통과하고 가격도 같다고
헤 모르겠다 가위바위보! 하는 모습이
좋게 비춰질 리는 없는 것이다.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 낙찰자 선정방식은 가위바위보에서
자동 추첨으로 바뀌고...
알았어, 그럼 이번엔 '종합평가방식'으로 할게
성능과 가격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평가법을 바꾼 뒤,
이르면 다음달 본격적인 군용다목적무인차 사업이
입찰 및 사업자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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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무인자동차 이전에 야구부터 잘하길
아 혹시 팀에 사람새끼가 없는 것도 사업의 일부인가요?
과연 이번 경쟁에서 현대로템의 'HR-세르파'가
가위바위보도 가성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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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 전북현대한테 축구 때려치우고
가위바위보로 승점따오라 그래라ㅗㅗ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맷'이 가위바위보는 못해도
가성비는 더 낫다는 걸 보여줄지,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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