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단독] 넷플릭스, ‘한국 780억원 세금 못내겠다’ 소송[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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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4-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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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지난해 행정소송 제기
2021년 세무조사 불복 연장선
글로벌 플랫폼 ‘먹튀’ 논란 재점화
[단독] 넷플릭스, ‘한국 780억원 세금 못내겠다’ 소송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NetflixServicesKorea·이하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780억원 규모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800억원 중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조세 불복 또 불복

21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매출액의 0.5%밖에 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넷플릭스가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에서의 이용료를 재판매하는 식으로 매출을 깎아내리면서 가능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법행위로 보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국세청의 추징 결정 이후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한 결정문이 지난해 8월 9일 넷플릭스 측에 송부됐다. 조세심판원은 20억원가량에 대해선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지만 나머지 780억원은 국세청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후속 절차인 행정소송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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