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단독]“금지약물인 줄 몰랐다” 前 롯데자이언츠 송승준·김사율, 2심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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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4-12 17:35본문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와 김사율 씨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항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송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항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송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씨와 김 씨는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와 헬스트레이너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2021년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2017년 3월경 송 씨 등에게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송 씨와 김 씨는 이 씨에 대한 재판에서 “(약물을 구입할 당시) 해당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이 씨로부터 줄기세포영양제라고만 들었다”며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인하다 송 씨와 김 씨가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단서를 발견했고, 이들은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와 김 씨는 이 씨에 대한 재판에서 “(약물을 구입할 당시) 해당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이 씨로부터 줄기세포영양제라고만 들었다”며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인하다 송 씨와 김 씨가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단서를 발견했고, 이들은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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