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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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4-23 14:40본문
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주말에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네요.
엥 갑자기 출산휴가라니;
하고 메세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6월 1일 날짜로 출산이니
출산예정일 앞뒤로 45일씩 90일 출산휴가를 당장 4월 22일 월요일부터 쓰겠다고 메세지가 왔구요.
전 직장에서 임신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하고싶지 않다. 라는 협박 메세지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거부가 안되는데,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 ...... 이것도 반협박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같이 일 하시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번이나 물어봤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고 하네요.
토요일 오후에 연락을 받아서 어디에도 상담 받아보거나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몇시간동안 알아낸거라곤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으나 출산휴가는 그런것 조차 없다고;;;
오히려 나중에는 본인이 제가 손해보는거 없다고 관련 자료들을 보내오더군요..
오늘에서야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다들 제가 당한거라고 하시네요. ㅎㅎ
아주 질나쁜분한테 걸렸다고.. 이 분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거라고;
전직장에서도 이런일로 합의금 뜯어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하는거보시라고.. 하하;
저출산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일이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애초에 출산휴가를, 돈을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에 그것도 메세지로 통보성 내지는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일 수 채워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텐데. (출산휴가기간은 180일안에 포함이 된다고하네요.)
이 사람 얼굴 보기가 무섭네요. 마주보고 싶지도 않구요.
이런 사람과는 일 못하죠.
그렇다고 강제로 해고하면 또 그걸 물고 늘어질텐데 어찌해야할까요..
당장 오늘은 저도 변호사 노무사 상담 받는다고 파출부 불렀는데,
새로운 사람 뽑자니 작은 식당에서 90일 이후에 복직예정(?) 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구선 안나오시는 분땜에 새로운 사람도 못뽑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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