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작년 섹스페스티벌 수영복 입은 영상만 올려도 삭제 되는 이유[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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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4-16 08:39본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AV 배우가 수영복만 입고 걸어나오는 영상도 불법인 유사국가라서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AV 배우가 수영복만 입고 걸어나오는 영상도 불법인 유사국가라서
아 남자가 웃통 벗고 수건만 하체에 두르고 섹스어필하는 여성 전용 뮤지컬은 불법이 아닌지 안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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