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제 학폭 가해자는 대학 못 간다? - 현행 학교폭력 제도 살펴보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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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5-05 00:46본문
얼마 전에 포텐게시판에 올라온 신문기사입니다.
이제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서울 주요 명문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계획에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여러 감점요인 및 지원자격 제한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조치이다/아니다'라는 논쟁도 있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냐'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관련 포텐글에서 댓글을 쭉 살펴봤는데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어디서 의논하실 때 정확한 현행 제도를 아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정한 학교폭력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사안 처리는
거의 대부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시행령도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 소개할 내용도 모두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요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안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말그대로 학교에서 알아서 학교폭력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사들에게 학폭 업무에 따른 부담도 컸었고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도 무거웠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는 자치위원회는 사라지고,
학교 내 기구는 '전담기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권한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전담기구의 역할은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판단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사안이면
이제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고,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면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담기구 사람들이 작당해서
학폭을 무마하기 위해 모두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심각성'을 판단할 때에는
전담기구가 맘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전치 n주를 따질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인지, 보복성 폭력인지,
이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각성을 판단하며
이 중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전담기구의 생각이나 학교의 입장과는 별개로
무조건 교육청으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교육청 대책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 경우,
잘못이 명백할 때에는 총 9가지 조치 사항 중에서
1개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중복하여
가해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 중 '일부'는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제1호 조치 - 서면사과문
말그대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쓰라는 뜻입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사과문이나 반성문도 함부로 못 쓰게 하는데,
오히려 이 조치가 내려지면 의무적으로
사과문을 써서 피해자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서강대, 성균관대는 이제부터
제1호 조치만 있어도 총점의 10%를 깎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1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기재 유예', 즉 당장은 남기지 않되
기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호 조치를 받은 어떤 학생이 또 다시 학폭을 저지른다면,
그때에는 보통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더 심한 조치를 받게 되고
지난 번에 받았던 1호 조치 또한 함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있다는 건
이 학생이 교육청에 갈 정도로 심각한 학폭을
최소 2차례 이상 저질렀다는 뜻이 됩니다...
제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앞으로 피해학생,
또는 학폭을 신고한 제3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접근'이라고 할 때에는 카톡이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접근 역시 포함됩니다.
참고로 2024년 올해부터는
학교폭력이 접수되었을 때부터 바로
가해 학생에게 이 조치가 의무적으로 내려집니다.
물론 이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이라
역시 생활기록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1호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 조치도 기재 유예 원칙이 적용되어
이후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기재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조치를 위반하는 즉시 교육청에 통보가 들어가고,
더 심한 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부과받을 때에는 2호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서강대, 성균관대의 경우
2호 조치부터는 아예 총점을 0점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셈 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3호 - 교내 봉사 /// 제4호 - 사회 봉사
같은 봉사활동이지만 3호는 학교 안에서,
4호는 학교 바깥에 있는 요양원 같은 곳에 봉사를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같은 봉사 조치임에도
3호는 앞서 살펴보셨던 1, 2호와 마찬가지로
기재 유예 원칙이 적용됩니다만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가 되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생이 4호 조치를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만약 이 학생이 재수를 하게 되어도 여전히 대학입시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아, 참고로 앞서 소개한 1, 2, 3호 조치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5호 -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교내외 상담전문가 또는 특별교육 기관을 찾아가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입니다.
조치로 못 박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조치가 나왔을 때 곁가지로 함께 부과되기도 하며
이때에는 가해 학생의 부모님에게도 교육 의무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조치에 해당되지 않기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봤던 3호 조치와
지금 소개하고 있는 5호 조치,
그리고 뒤에 소개할 6, 7호 조치의 경우
아직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라 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장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치를 내리고 나서는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일종의 선조치 후보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6호 - 출석 정지
보통 여기서부터 '강한 조치'로 분류합니다.
말그대로 가해 학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강한 조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올해 2024년부터
6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한 번 기록되면
학생이 졸업하고도 무려 4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이 조치를 받고 대학에 가고 싶다면
또래들이 졸업을 한 뒤에, 혹은 슬슬 졸업할 나이에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7호 - 학급 교체
이 조치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는 있으나,
현재 소속된 반에서는 다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로 같은 반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1반 학생 A가 같은 반 학생 B를 뒤지게 패서
병원에 실려가고 전치 4주 정도 나온 경우,
A에게 이 조치가 부과되면 A는 B로부터 최대한 멀리 있는 반으로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 학년에 학급이 2~3개 밖에 없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교실로 보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8호 -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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