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단독] 경찰, 전·현직 의협 관계자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돌입[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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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쿠로 댓글 0건 조회 2,161,692회 작성일 24-03-01 13:34본문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IMG_0155.jpeg [단독] 경찰, 전·현직 의협 관계자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돌입](//image.fmkorea.com/files/attach/new3/20240301/486616/3830157431/6775101321/d2d4029d7455b0338b3572d076bf3658.jpeg)
![IMG_0155.jpeg [단독] 경찰, 전·현직 의협 관계자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돌입](http://image.fmkorea.com/files/attach/new3/20240301/486616/3830157431/6775101321/d2d4029d7455b0338b3572d076bf3658.jpeg)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59조와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59조와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보람·신혜연·이찬규 기자lee.boram2@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467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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