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민희진 가처분 포텐글 오류 정리[18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5-27 17:02

본문

민희진 가처분 포텐글 오류 정리

글 쓰신 분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시는 것 같아 다시 글로 작성해드립니다.


포텐 글을 보시면 민희진 가처분 사건을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으로 조회하시고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포텐 글에서 쓰신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자(민희진) 측은 '서증이나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채무자(하이브) 측은 서증 5호증 정도와 3건의 첨부자료를 제출했다'

3.'사건은 심문기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31일 이전에 기일이 잡히고 종결될 것이다'

위 3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제 작성글의 최근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법원의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민희진 사건 검색을 하면 채권자 측에서 '서증'이란 것을 제출한 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 시스템(거의 99%의 로펌이 쓰는 대법원 시스템)을 통해 가처분 등 소송서류를 접수하면, 그 서면과 함께 접수한 서증(증거)와 첨부서류(증거로 하지 않을 법적 성격의 것들, 통상 탄원서도 여기에 포함되긴 하는데, 민희진 사건은 제3자가 법원에 냈기 때문에 탄원서는 별도 조회가 됩니다)는 그 준비서면이나 참고서면에 포함되서 제출되기 때문에, '조회가 안됩니다'. 한 준비서면에 첨부할 수 있는 서증의 갯수와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특정 갯수 이상이되면 별도로 '서증'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게 되고, 이러면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서도 제3자가 아 서증을 따로 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당연히 이것도 겨우 소을(가처분 사건이라서 '소을'이라고 붙습니다) 제5호증만 김앤장이 냈을리 없습니다. 수십여개의 서증을 따로 냈을거에요.

다음 3번,
나의사건검색 조회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5.17.에 심문이 종결됐습니다. 통상 가처분은 1회에 끝나고 많아야 2번까지 심문기일을 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심문기일은 열리지 않을 거구요, 가처분은 통상 심문을 종결하면서 '서면과 서증 등을 제출할 최종 시한'을 구두로 정해줍니다. 이건 나의사건검색에선 조회가 안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이때까지 제출한 걸 다 모아서 결정문을 작성하시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각 소송대리인(로펌)에 쏘아줍니다.

제가 굳이 글 까지 쓴 건, 민희진 측이 서증을 안냈다고 너무 확신을 가지시길래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고(솔직히 민희진이 대단한 증거는 없을 수 있지만 자기 주주간 계약서는 증거로 냈겠죠), 근거도 불확실하신데 이건 좀..싶어서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88,301건 2 페이지
커뮤니티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7487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0 03:06
13706 연예인
쿠로
0 03:05
38171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0 03:04
29126 연예인
푸히헤헤햏ㅎ
0 03:03
26651 연예인
푸히헤헤햏ㅎ
0 03:02
81520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0 03:01
63322 연예인
푸히헤헤햏ㅎ
0 03:00
98627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0 03:00
89652 연예인
푸히헤헤햏ㅎ
0 02:49
16716 연예인
푸히헤헤햏ㅎ
0 02:48
27890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0 02:47
72327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0 02:46
24509 연예인
푸히헤헤햏ㅎ
0 02:44
11227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0 02:43
36361 연예인
쿠로
0 02:4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