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단독]‘하이브 편법마케팅’ 방탄소년단은 몰랐나···“단독행위 가능성”[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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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5-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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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이브 편법마케팅’ 방탄소년단은 몰랐나···“단독행위 가능성”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갖가지 해석과 함께 팬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2017년 빅히트 뮤직 협박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협력업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며 A씨가 행한 마케팅 행위에 대해 ‘편법 마케팅’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총 5700만원을 뜯어내면서 불거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빅히트 뮤직)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뮤직이 음원 사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당시 빅히트 뮤직은 “일반적인 바이럴 마케팅 행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문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재차 불거졌고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는 “방탄소년단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여론이 들끓자 하이브 산하 빅히트 뮤직은 2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사재기 마케팅·콘셉트 도용·단월드 연관설·사이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들의 불만은 소속사에게로 쏠리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는 소속사의 대응을 비판하고 방탄소년단을 지지하는 근조화환 시위와 트럭 시위가 3일 현재 진행되고 있다.

판결문에 대한 해석도 뒤따르며 과거 음원 사재기와 관련된 의혹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빅히트 뮤직이 사재기 및 편법 마케팅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방탄소년단이 이를 알았거나 관여한 정황은 판결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재판부가 명시한 불법 혹은 편법 마케팅 작업 등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고 소속사의 단독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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