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포텐간 와인 유튜버 고소 관련 수입사 입장[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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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4-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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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인 유튜버는 해당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참가하기 위한 출품비로 *,***,***원을 받음.


2. 평가가 자유로운 대신 블라인드유지(비밀유지)기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


3. 이후 비밀유지가 진행되지 않아 항의했으나 소송하라는 답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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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e-20240410-103503-000.jpg 포텐간 와인 유튜버 고소 관련 수입사 입장


안녕하세요. "포도누아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 발생한 저희 비즈니스 관련 법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수입사 에스에이치테크는 유튜브 채널 "와인킹"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출품하였습니다.

제가 에스에이치테크에서 해당 유튜브 진행 건의 담당 직원이었기에 사건 경위 및 4월 5일에 업로드 된 영상으로 논란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인킹 블라인드 테이스팅 소송 사건 경위입니다.


첫째, "8월의 와인킹 pick" 출품을 위해 출품 비용과 와인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와인킹'에 '8월의 와인킹 pick' 이라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콘텐츠 참여 포스팅을 확인하고 출품하기 위해 의뢰하였습니다.

에스에이치테크의 담당자로서 주식회사 와인킹 직원과 진행 내용 및 비용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받아 출품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1)수입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품 비용(*,***,***)과 품목당 2병의 와인을 지원할 것

(2)수입사 와인에 대한 평가는 자유로울 것

(3)호평 와인으로 선정시 광고비를 추가 지급할 것.

(4)혹평 시 유튜브 영상에서 해당 와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블라인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계약 하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입사는 "8월의 와인킹 pick"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호평받을 때 출품와인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혹평시에도 출품와인이 알려지지 않아(블라인드 유지약속) 금전적인 손해를 가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8월의 와인킹 pick 영상(2023년 8월 18일)에서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저희 와인을 리뷰하신 분의 블로그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14:42)[쥬시하면서 마시기 편한 스타일이면서도 피니쉬에서 기분 좋은 과일향이 지속되고 밸런스도 훌륭하다]라고 블로그 글 내용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게다가 영상 속에서 와인킹은 해당 블로그 글이 몇 일 전에 올라온 글인지에 대해 직원에게 물었고, 직원은 4일 전에 올라온 글이라고 대답했습니다.(14:53) 이 처럼 업로드 시기가 언급되었고 당시 관련 와인 리뷰 블로그 글은 하나밖에 없었기에 하나의 블로그로 특정되어 해당 와인이 쉽게 노출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해당 블로그가 저희의 광고글이라고 언급하는 부분(13:49) 있는데 해당 블로그는 저희와 일절 관계없는 분으로 개인적인 와인 리뷰글입니다.


저희 수입사가 확인했을 때 유튜브 채널 "와인킹"이 앞서 몇 차례 블라인드 테이스팅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출품비용을 받고 출품한 와인 중 혹평받은 와인을 어떠한 형태로도 노출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혹평받은 와인 중 블라인드 유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노출된 것은 저희 수입사 와인이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8월의 와인킹 pick"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크리스토프 파칼레라고 언급한 부분은 없으나, 영상 속 언급으로 인해 관련 블로그가 특정되어 저희 와인이 노출되었고 블라인드 유지가 되지 않아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8월의 와인킹 pick" 동영상에서 저희 출품 와인 관련 해당 블로그가 특정되고, 이를 단서로 저희 출품와인이 공개되는 과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 출품와인 관련 블로그 글이 특정되자 "8월의 와인킹 pick" 영상 댓글에서 저희 와인의 영어 명칭, 한글 명칭, 초성으로 추정이 아닌 특정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와인킹"에서 많은 댓글 중 저희 와인의 명칭이 특정된 댓글에만 "좋아요" 누르는 일이 있었고, 이처럼 "좋아요"를 누른 것이 저희 출품와인 특정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주식회사 와인킹 담당직원에게 알렸으나 주식회사 와인킹 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와인킹 측은 처음에는 저희 출품와인이 블라인드 되어야 하는 점이 맞다는 사실에 동의하였고, 저희 와인이 특정된 수많은 댓글 중 영문 명칭으로 특정된 댓글만 삭제해주었고 저희 와인이 특정된 댓글의 좋아요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8월의 와인킹 pick" 동영상에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댓글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와인이 특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의 와인킹 pick 영상" 속 저희 와인이 특정되는 블로그 내용 편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와인킹측으로부터 "창작자의 고유 권한임으로 편집은 할 수 없다.", "지금도 댓글을 모니터링 중이다."라는 말과 "대중들에게 해당 내용은 곧 잊혀질 것이다"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 "와인킹"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잘 알기에 "8월의 와인킹 pick" 영상 속 해당 블로그 내용의 대화 부분 삭제가 정 어려우면 블로그 그 내용이 노출되는 부분을 "묵음" 혹은 "삐 소리"로 편집해달라고 재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와인킹측은 "8월의 와인킹 pick" 동영상에서 해당 댓글의 "좋아요" 삭제 외에 추가적인 협조사항은 없으며 저희 수입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대로 하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라인드 유지 조항 위반으로 계약 무효로 판단하신 에스에이치테크 대표님께서 주식회사 와인킹에게 출품비용 반환과 저희 와인에 대한 부분 영상 삭제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와인킹 대표이사 이재형으로부터 소송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수입사는 "8월의 와인킹 pick" 동영상의 블라인드유지조항(비밀유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법적 절차로 "유튜브게시물 삭제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사건 담당판사님께서 해당 영상에서 출품와인의 정체 즉 라벨이 그대로 공개되지 않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리시면서 저희 수입사는 패소했습니다.


저희가 가처분소송에 패소하였다고해서 (주)와인킹에게 블라인드 유지 계약 이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와인킹측은 "2024년 4월 5일"에 업로드 된 동영상 고정 댓글에 관련 동영상으로 "8월의 와인킹 pick" 링크를 남겼습니다.

주식회사 와인킹은 "2024년 4월 5일" 업로드 된 동영상(00:34)에 "채권자의 수입와인 크리스** *** ***,2018"라고 노출하였고. 추가적으로 동영상(01:50)에서 "해당 내추럴 와인이 보졸레 지역에서 갸메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진 보졸레 와인입니다"라고 언급하여 지역과 품종이 특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8월의 와인킹 pick" 혹평 와인으로 저희 와인이 특정되었습니다. 저희는 블라인드 유지 계약 이행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에 착잡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주)와인킹의 출품와인에 대한 블라인드 유지조항 (비밀유지) 위반이고, 가처분소송을 통하여 "8월의 와인킹 pick" 동영상에서 어겨진 저희 출품와인에 대한 블라인드유지조항(비밀유지)을 회복하고자 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혹평 받은 와인은 크리스토프 파칼레 플뢰르 2018이 맞습니다.

크리스토프 파칼레 플뢰르 2018은 MW 재스퍼 모리스 90점을 받았지만 와인킹으로부터 혹평 받았습니다. 이처럼 와인의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자유일 것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수입사로서 모든 피드백을 주의 깊게 듣고 개선하고자 하기에 혹평이 소송의 이유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 4월 5일"에 업로드 된 영상의 논란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00:19)에 1심 가처분결정 중 신청취지에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 및 인터넷카페, 블로그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시간마다 10만 원씩을 소송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부분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가처분결정을 즉시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가처분결정이 채무불이행(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해서 채무(예컨대 유튜브동영상 삭제, 부분편집 등)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으로 가처분결정에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법적 제재입니다.


둘째, (1:13) 와인에 대한 설명도 소장에 적혀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와인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판사님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사건의 상황을 이해하시는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 지식과 용어등을 설명한 것입니다. 판사님이 읽으시는 소장과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02:00) “최고 등급의 내추럴 와인입니다”에 이어 ‘내추럴 와인은 등급이 없습니다” 라고 유트브 채널 “와인킹” 진행자가 언급한 내용은 저희가 판사님께 설명한 취지와 다릅니다.

저희는 판사님께서사건 상황을 이해하시는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크리스토프 파칼레와인의 생산지와 AOC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저희는 내추럴 와인에 대해 등급을 매긴 것이 아니라, 저희 와인이 보졸레에서 최고등급인 보졸레 크뤼 와인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졸레 와인은 다시 3종류, ‘보졸레 누보’, 보졸레 빌라쥬, 보졸레 크뤼’로 나눌 수 있는데, “크리스토프 파칼레, 플뢰르 2018” 와인은 “보졸레 크뤼” 와인으로, “보졸레 크뤼” 와인은 보졸레 지역에서도 오직 10군데의 마을에서만 생산하는 최고등급의 내추럴 와인입니다]


넷째, (0:45) '아버지가 대리소송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인 수입사 에스에이치테크에서 가처분사건을 진행하였고, 가처분신청서에 채권자인 개인 사업자 에스에이치테크 대표가 OOO이라고 사실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리소송'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적절치 못한 언급입니다.


크리스토프 파칼레 와인을 첫 수입한 회사는 에스에이치테크이며, 해당 수입사 대표님은 저의 아버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스에이치테크에서 특혜 없이 연봉 2500만 원 중소기업 초봉을 받으며 와인사업부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에이치테크 대표님께서 "8월의 와인킹 pick" 이후 브랜드 손실과 재판 과정의 피로도의 이유로 더 이상 크리스토프 파칼레 와인을 재수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내추럴 와인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포도누아 인터내셔널이라는 와인 수입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자로 독립하였습니다. 저는 에스에이치테크 직원으로 일했을 당시 크리스토프 파칼레의 와인을 알리는 과정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크리스토프 파칼레는 놓치고 싶지 않은 생산자였기에 앞으로 저희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크리스토프 파칼레의 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와인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에스에이치테크와 일절 관계가 없으며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문제로 "8월의 와인킹 pick"에서 노출된 해당 블로그 분께 피로감을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답답한 사정을 이리저리 설명하려다 보니 장황하고 지루한 글이 되었습니다. 서투르고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날에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인사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더불어 비판과 응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미약하게나마 행복한 와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글: https://m.dcinside.com/board/wine/9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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