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강형욱 레오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 고발당했다는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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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5-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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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있음.

강형욱씨가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해명하던 중, 반려견 레오 학대 의문에 대해 건강 문제로 출장 안락사시켰다고 발언 한 것을 두고 일부 수의사들이 문제삼고 있다. 불법 출장 안락사라는 것이다. 근데 불법이 맞기는 한 걸까?

기사들을 보니 동물병원 원장을 하고 있는 한 수의사님은 레오한테 출장 안락사를 실시한 수의사를 마약류 관리법 등 법률 위반으로 오늘 고발한다고 한다. 기사를 보니 고발장을 봉투에 담아 사진에 담기 좋게 크게 표지 출력까지 하셔서 인터뷰하신 것을 보아 애초에 기사화 될 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6793?type=editn&cds=news_edit)

위 기사를 살펴보니 고발하신 분은 안략사에 쓰인 마약류 등을 외부 반출한 것이 핵심 문제라고 주장하신다. 기사에는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상 진료는 병원 내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도 한다.

그럼 저 수의사님이 고발하신대로 정말 레오 출장 안락사는 불법인걸까? 일단 먼저 의견을 정리하자면, 기사로 밝혀진 내용과 관련 법 기준으로 살펴보아 무리한 고발 같아서 차후 역풍이 불지 않을까 싶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대한수의사회도 아니고 이 사건에 관계도 없는 분이 개인자격으로 고발부터 하시고 기자회견 같이 하신 것도 좀 의아하다.

우선 핵심문제라고 짚으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으로 통일한다)을 살펴보자. 이 법에서는 마악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취급(레오 건에서 문제된 운반, 사용에 해당. 고발하신 김 원장님은 '운반'을 문제삼으신 것 같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법 제4조 제1항 및 제58조 내지 제61조). 그런데 수의사는 마악류취급의료업자여서,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가 있다(법 제2조 제5호 자목). 그렇다면 고발당하신 수의사님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만 않으면 마약류 등을 운반(즉, 반출)하여도 문제가 없다(법 제5조 제1, 2항). 지금 밝혀진대로면 수의사님은 레오에 대해 의료적 목적(안락사)으로 사용한 것이니 목적 외 사용은 아니고, 결국 애초에 이 고발 무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혹시 몰라 마약류관리법을 더 살펴보니, 마약류 취급 관련 보고에 대한 내용이 있다(법 제11조). 일부 기사에서 다른 수의사들이 문제삼은 내용에 관한 것 같다. 일부 기사에서는 마약류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한다(https://cm.asiae.co.kr/article/2024052808491323255?aceRef=https%3A%2F%2Fm.search.naver.com%2F).

그래서 이 규정을 보니, 적법한 마약류취급자여도 '사용'한 마약에 관해서는 마약류의 품명과 취급일자 및 그 상대방(동물에 쓰였을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보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수의사)는 추가로 질병명과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다만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동물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식약처장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법 제11조 제4항 제2호). 만약에 보고와 달리 마약류 등을 취급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법 제63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64조 제2호). 그렇다면, 고발당한 수의사님이 보고만 제대로 했으면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일단 강형욱씨가 밝힌 내용만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었는데, 고발하신 수의사님은 '혹시 보고를 제대로 안했거나 보고대로 취급 안했다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고발을 하신 것인가?

- 번외
마약류관리법 문제 외에 고발 내용에 빠진 것 같은 부분, 그러니까 그간 수의사들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는 '출장 진료' 그 자체가 불법인지도 한 번 보자. 기사를 보면 수의사법상 동물 진료는 병원 안에서 해야 한다고 수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단다(https://m.news.nate.com/view/20240529n30224).

그러면 수의사법을 봐야겠다. 일단 무면허 진료행위는 금지되고(법 제1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는 금지되는데(법 제11조), 어디에도 병원 안에서만 진료해야 한다거나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는 규정이 없다. 수의사에 관한 장이나 벌칙에 관한 장 어디에도 없다. 다만, 혹시나 이거? 싶은게 하나 있는데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할 수는 없고, 따라서 동물병원 열지도 않은 채 진료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7조, 제41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이 규정 내용대로면 동물병원 개설하신 분이 출장진료 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수의사법을 보면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서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고,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 투약할 수 없으며(법 제1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51조 제2항 제1의2). 내가 보기에는 어디에서도 출장 진료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른 기사에는 대한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한다.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니,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라고 한다. 동물진료업의 요건상 병원이 있어야 하니, 진료도 병원내에서 하라는 것이다. 말이 되는 듯도 하지만, 통상적인 법률 해석상 이 구조대로면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차려야 한다는 것일 뿐이지, 병원 가진 사람이 출장 나가 진료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다. 해석에 따라 돈을 안받거나 실비만 받는 식으로해서 '영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병원을 갖추지 않고도 진료가능한 게 수의사법인데, 무리한 해석이다. 애초에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조차 아니다.

-번외 2
동물보호법 쟁점을 누군가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해당 법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즉,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경우는 1)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외에 동물을 죽이면 이른바 동물학대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수의사님이 의료행위로서 안락사를 실시했으면 면허에 따른 행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니 동물학대가 아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도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 3줄 요약
1. 레오 안락사한 수의사님이 보고만 제대로 하고 보고대로 했으면 마약류관리법상 문제는 없는 것 같다.
2. 수의사법상 출장 진료나 안락사도 적법한 것 같다.
3. 동물보호법상 문제도 없는 것 같다.
4. (3줄이 아니네) 왜 고발당한 건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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