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PC방서 잠자던 女 옆에 누워 성폭행 시도한 60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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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5-12 13:27본문
수천만원의 합의금, 반성 끝에 ‘집행유예’ 선고받은 뒤 석방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PC)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된 60대 업주가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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