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오늘 포텐간 "성폭행 당했다" 20대女 걸린 이유[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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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5-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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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오늘 포텐간 "성폭행 당했다"  20대女 걸린 이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발생했다. A씨는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성 친구 C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C씨의 초대로 B씨가 이들의 집에 방문했고,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씨와 관계 전 C씨와도 잠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이들의 관계는한 남성을 두고 관계를 맺는 삼각관계가 됐다.

A씨는 처음 이런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얼마 후 자신의 친구와도 잠자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치밀었다.

분노한 A씨는 결국 B씨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B씨의 치밀함에 무릎을 꿇었다.

B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 건녹음파일이었다. 파일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를 허락하는 의미로 한 말 등이 담겨 있었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어딘지 부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했다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전후 사정 및 녹음 내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쾌감을 느껴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28515373


ㄷㄷㄷㄷㄷㄷㄷㄷ 펨붕이들도 녹음 생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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