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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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5-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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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30599?sid=102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은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와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이 ○ ○○보신 분" 등 외모와 성기를 외설적으로 언급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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