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어도어·하이브 스타일리스트 관련 입장 비교.gisa[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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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5-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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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어도어·하이브 스타일리스트 관련 입장 비교.gisa

이번엔 스타일리스트 문제다. 어도어 직원이 (하이브 없이) 광고주로부터 금액을 수취했다는 것. 어도어는 '관행'이라 주장했고, 하이브는 '불법'이라 반박했다.

아래는 어도어와 하이브의 입장 비교다.

☞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에 대한 감사가 일과 시간 이후 시작됐다?

어도어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 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

하이브 :A씨가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 연락을 받고, A씨가 저녁 7시부터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 A씨의 집까지 따라가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다?

어도어 :A씨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다. 그런데 하이브 감사팀이 A씨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폰까지 요구했다.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다.

하이브 :A씨가 감사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 승인 하에 외주 업체로부터 수년 간 수억 원대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당사 여성 직원만 자택으로 동행해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피감사인 A씨 본인이 한 것이다. 또,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이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왔다. 이에 휴대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

☞ 뉴진스의 광고 촬영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은 그간 어떻게 진행해왔나?

어도어 :통상적으로 광고업계는 촬영 진행 때 외주 인력(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이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을 고용하며, 광고주와 프리랜서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어도어에서는 외주인력 대신 내부 구성원이 본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때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 받고, 어도어가 인센티브 산정 시 이 비용을 고려해왔다.

하지만 2023년 성과급 산정 시, 뉴진스 광고가 최초 예상보다 많은 걸 파악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모든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광고 촬영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 문제는 A씨가 직접 금액을 수취했다는 건데. 업계 관행인가?

어도어 :(어도어와 A씨의)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 HR 부서 및 ER 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다.A씨가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했다.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 준 것이 없다. 횡령이 성립할 수가 없다.

하이브 :회사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회사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이다. 이는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고 있나.

어도어 :얼마 전 부대표에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다. 하이브가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 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한다. '언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먼저 공개하게 됐다.

하이브 :민 대표는 본인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다.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것 처럼 둘러댔다.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 앞으로 대응?

어도어 :A씨가 불안함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다. 업무방해와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

하이브 :A씨가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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