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영탁·네이처·KCM 등 음원 사재기 사실이었나...관계자 11명 불구속 기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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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5-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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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지난 2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영탁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 등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 15개 음원을 172만여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음원 사재기에는 500여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건이 동원됐다.

김씨는 연예기획·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곡당 최소 3000만원부터 최대 1억6000만원까지 돈을 받고 음원 사재기 작업을 했다고 한다. 다만 사재기 효과가 미미할 경우 일부 금원은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총 3곳의 연예기획사가 김씨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고,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도 사재기 대상에 포함됐다.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 중엔 트로트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이돌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발라드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하고 여러 계정으로 나눠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사재기에 동원된 음원 사이트 계정이 많은 등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범죄 일람표만 13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탁의 경우 당초 경찰이 “음원 사재기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이 2021년 11월 이의 신청을 냈다. 경찰이 보완수사 끝에 같은 결론을 냈고, 검찰도 전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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