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무속경영 관련 , 재판부 "법률적인 얘기를 해 달라"[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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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5-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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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를 대리하는 김앤장 측은 "뉴진스의 아류, 카피라며 아일릿을 깎아내리다가 포뮬러, 톤앤매너 등의 추상적인 어휘로 비슷하다 주장하고 있다"며 "또 민 대표는 뉴진스의 데뷔 순서는 상관않겠으니 독립 레이블 설립 후 첫번팀으로 가져가겠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예계약과 관련해서도 "업계에서 전례없는 파격 대우"라며 "대중을 호도하고 채무자에 쏟아질 비판을 근거없이 제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와 관련해 "마치 사적 노트북을 따로 가져간 것처럼 말하지만 회사 서버를 통해 분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당 경영과 관련된 주장도 언급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적인 얘기를 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주주 간 계약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이 있는지 근거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이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채권자는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성의있게 증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증명 부담은 채권자에 있다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24일까지 서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주주총회인 31일 전에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민 대표 해임은 불가능해집니다. 인용이 기각되면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은 수순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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