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신문고] 황색 이중선 어떻게 신고하는걸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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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10,400,997회 작성일 24-07-04 12:22본문
댕댕이와 산책을 나온 펨붕이
펨붕이 "댕댕아 산책나오니까 좋지?"
"여긴 불법주장차가 많으니까 조심해야해"
댕댕이 "멍멍."
펨붕이 "앗... 또 너야?"
"저 흰색차량 매번 불법주정차하네."
펨붕이 "안녕하세요. 밤낮없이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00지역 불법주장차 신고...."
"흰색차량 너 이제 뒤졌다. 히히"
4~6일 뒤
??? : 00지여 불법주정차 신고 결과입니다.
"결과를 볼까?"
ㄴ오늘의 이야기ㄱ
펨붕아 안녕?
주, 정차 노면표시는 개선 형태로
절대 금지와 탄력 허용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
펨붕이 "훌쩍...."
"제가 신고한거는 절대금지인데 왜 안된거죠?"
그건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기타 불법 주정차 시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야.
펨붕이 "네??? 그게 무슨소리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있는 6대 불법주정차는 1분 간격으로 되어있고
몇몇 지역에서도 6대 불법주정차와 마찬가지로 기타불법주장차을
하지만 꼭 1분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사실!!
이렇게 기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이렇게 5분이 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신고해야해.
간혹 10분이 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자기가 사는 곳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서 신고하면
불수용이 뜨지 않고 과태료를 선물 드릴 수 있을거야
펨붕이 "감사합니다."
"황색 이중선 니네 다 뒤졌어. 히히"
ㅡㅡㅡ
안녕하세요. 자동차갤 여러분
첫 글인데 많이 떨리네요 ㅋㅋㅋㅋ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라도 재미가 없었다면
"요놈 첫 글이라 힘 좀 구만 ㅋㅋㅋ" 이라고 생각해주시면서
넓은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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