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미국에서 끊임없이 시도되는 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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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12,295,389회 작성일 24-06-26 10:46본문
바로 성조기 훼손 처벌법
때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1984년.
레이건 재선에 반대하며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
"눈길 한번 안주는 언론에 주목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밝힘
체포되고 구속됨. 이에 대해 법조계도 난리남
처벌 찬성론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나 국가 상징물인 성조기를 훼손한 것은 미국 정신에 대한 도전”
반대론자들은 “성조기의 상징성을 인정하니 태우는 것이다. 미국의 가치를 실제로 위협하지 않는 상징적 행위일 뿐”
이라며 팽팽하게 맞섬.
1989년 대법원 판결
"성조기 훼손은 정치적 견해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헙법 제1조의 보호대상이다 "
라며 표현의 자유로 인정.
이 이후
하지만 번번히 상원의원에서 부결되면서 통과되지 못함.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6년
트럼프가 다시 한번 성조기 훼손한 사람은 시민권 박탈해야 한다면서
불지핌. 물론 통과는 안됨
하지만 재임 시절
상원의원도 공화당이 많은 상태.
물론 하원 상원 다 통과해야 하는거지만
트럼프 재집권시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 있음.
수정,참고) 한국은 태극기 훼손시 처벌 합헌 결정된 사례가 있음.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A씨가 태극기 불태웠다가 형법 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으로
기소. A씨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헌법소원. 하지만 2020년 4대5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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