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딸수 없게 된지 40년이 된 운전면허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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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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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T12_06_43.webp.ren.jpg 딸수 없게 된지 40년이 된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예시 사진이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운전면허증이 하나 있다. 바로 1종 소형이다.


이 1종 소형은 무엇에 쓰는 면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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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VQwL4anXWZRUZ6TcQkV6LR0NosgURe6xc0n7s-P3q_2UYeq50plf1wHOCbD5ObiQEqMJmbig-Gt7VogmF8mg.webp.ren.jpg 딸수 없게 된지 40년이 된 운전면허
(초창기 기아산업이던 시절 기아자동차의 주력이 바로 삼륜차였음. 사진은 기아의 마지막 삼륜차인 T-600)

바로 삼륜차용 면허다.


삼륜차는 과거 60년대까지 한국 소형 승용차와 트럭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차량임. 초창기 자동차에서는 평행한 두 바퀴를 동시에 조향하는 기술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삼륜차가 보급되었던 것임.




하지만 삼륜차에는 큰 단점이 있음. 바로 주행안정성을 밥말아먹었다는 것. 특히 코너링 때 조금만 속도를 내거나 조금만 확 틀어도 이 동영상처럼 뒤집어지는 일이 부지기수라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음.



이런 이유로 인해 삼륜차는 80년대도 아닌 70년대 들어서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저 위의 기아 T-600이 1974년 단종되면서 국내 생산 삼륜차는 자취를 감추게 됨.


그리고 최후의 T-600조차 사라져가던 1984년을 끝으로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용 삼륜차가 퇴역하며 국내에서 삼륜차 면허인 1종 소형은 더 이상 딸수 없는 면허가 되었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도 불가능함. 1종 소형을 취득할 길이 현재로썬 없기 때문.


이론상 어떤 운전면허학원이 삼륜차를 들여와 코스를 만들면 가능하겠지만 상식적으로 해외에서도 단종된지 오래되어 수집품 취급받기 때문에 비싼 삼륜차를 들여와서 운전연습용으로 운영할 운전면허학원은 없을테니


하지만 이 1종 소형으로 몰수 있는 차량이 삼륜차 말고 없는건 아님.


7f861ca6bf773.jpg 딸수 없게 된지 40년이 된 운전면허

1종, 2종 보통이 그렇듯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삼륜차 면허만 있어도 몰수 있음.



temp_1647323026877.-1939336958.jpeg 딸수 없게 된지 40년이 된 운전면허

참고로 2종 소형은 일명 오토바이 면허라고도 불리는 125cc 초과 오토바이 운전용 면허임.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이 면허를 따야만 운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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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임.


B.jpg 딸수 없게 된지 40년이 된 운전면허

2920083_2926828_2.webp.ren.jpg 딸수 없게 된지 40년이 된 운전면허

'어 그럼 시골에서 보이는 이런 오토바이들은 삼륜차가 아닌가요?'


한국 법률상으로는 맞음. 이런 짐 싣는 삼륜 오토바이들은 국내 자동차관리법에서 기타 이륜차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2종 소형 또는 (125cc 미만인 경우) 1종이나 2종 보통으로 몰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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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허가 여전히 존속하는 이유는 아직 84년 이전에 이 면허를 따서 지금까지 보유중인 사람이 생존중이기 때문


제목 없음.png 딸수 없게 된지 40년이 된 운전면허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이 면허만 단독으로 보유하는 사람이 여전히 8명 생존해있음. 다른 운전면허와 중복으로 보유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300명 정도라고.


국내에서 삼륜차가 없어진게 40년이 넘어가는데도 이 면허만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1. 삼륜차가 사라진 후로는 그동안 차를 몰 일이 없고 오토바이만 몰았다

-> 특히 시골이라면 가능한 시나리오임. 시골 내에서만 돌아다닌다고 하면 굳이 차까지 필요없고 그냥 짐 싣는 삼륜 오토바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 앞에서도 말했듯이 삼륜 오토바이는 국내 법상 기타 이륜차로 분류됨.


2. 해외로 이민을 갔으나 국내 일시귀국시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써 여전히 보유중

-> 이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국외 이민자라면 주민등록증보다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쓰는게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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