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단독]"평생 하이브 못 벗어난다"…민희진이 토로한 주주간계약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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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4-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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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생 하이브 못 벗어난다"…민희진이 토로한 주주간계약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수장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양측의 주주간계약이 법정 공방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80%를 가진 대주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지분율18%)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작년 3월경 어도어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엔 민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불만을 터뜨린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경업금지는 퇴사 후 특정 기간 동안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기업의 핵심 인물이나 창업주가 회사를 매각하고 경쟁사를 차려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 대표는 작년 말부터 주주간계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은 내가 경영권 찬탈을 모의해서가 아니라 주주간계약 수정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이라며 "저한테는 계약이 올무다. 제가 영원히 노예일 순 없잖아요"라고 항변해 변호사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계약 수정을 수차례 요구하자 하이브가 돌연 "경영권 찬탈 의혹"을 꺼내들면서 파국에 이르렀다는 게 민 대표 측의 주장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간 계약이 이례적인 것은 주식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 두 가지로 경업금지기간을 묶어놨다는 데 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도어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금지를 지켜야한다.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18% 중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 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민 대표 입장에선 보유 지분 중 5%는 풋옵션이 설정돼있지 않은 데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도 없는 만큼 하이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경업을 무기한으로 막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상장 등 투자금 회수방안이 막혀있는 어도어의 소수지분을 눈여겨 볼 투자자도 없기 때문이다. 민 대표가 "평생 하이브에 묶이게 됐다"고 토로한 부분이 이 부분으로 보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직 뿐 아니라 지분 양쪽으로 경업금지를 묶어둔 것은 이례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어도어 주식 1주라도 보유 한다 하면 경업 금지에


나머지 5퍼는 하이브 동의 없이는 매각 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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