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민희진건은 벌써 하이브 입장과 오늘 나온 기사가 충돌함[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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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04-2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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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측 주장>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입니다.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추가로 나온 민희진 계약 내용>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 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일단 의아한 점은 민희진 측이 어제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계약 내용을 전혀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기사는 계약 내용을 오픈해버림.
아까 포텐에서 비판하는 지점도 이 노예 계약 조항 때문에 많이 글들이 올라온거였는데
현 상황이면 하이브측은 그냥 팔고 나가면 고용 계약 기간까지만 경업금지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리고 하이브가 제시한 증거 자료중 카톡에서도 실제로 부사장이 풋옵션 행사로 엑싯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해서
만약 오늘 기사에 나온 계약 내용이 사실일 경우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잘못된거니까 배임행위 가능성도 없음.
어도어 부사장의 카톡은 부사장 본인이 시인한거니까 저 계획 자체는 분명히 사담이든 진담이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한건 맞는 상황.

하이브가 뻥이거나, 기사가 기자 뇌피셜이거나, 민희진의 언플이거나 셋 중 하나는 당첨인 상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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