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진짜 할줄은”… 7천명 면허정지 시동에 의료계 술렁[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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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3-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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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기한이 지나자마자 전공의 수천명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에 돌입했다. 불과 4년여 전 문재인 정부와 싸워 의대 증원을 저지한 경험이 있는 의료계는 180도 바뀐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이들에 대해 선처 없는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재발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져서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해놨다.

박 차관이 언급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수는 7854명에 달한다. 이들의 면허가 정부 정지되면 수술 취소 등 의료계 혼선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물러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784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5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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