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천에다가 이슬람 사원 짓는다는 Daud Kim 역관광간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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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4-1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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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

새벽에 공부하다가 심심한 로스쿨 3학년임

Daud Kim? 인가 이슬람 사원 짓는다면서 모금했다며?

어차피 못짓는거 뻔히 아는데 이걸 외국인한테 모금을한다고????

이건 같은 한국인으로써 쪽팔린다 ㄹㅇ


근데 펨붕이들아 저거 불법이야.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임.

그래서 경찰청에 민원 넣고 왔어 ^^

민원내용은 대충 이래.



1. 사실관계

유튜브에서 Daud Kim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불법모금을 하고 실제 땅까지 구매한듯한 정황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vmd8vkAM_oMC_f90vWfag/community?lb=Ugkx-oCeUM9BJkbXDF--vkyB2BNHTdxIXma7)

2. 위반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 16조 제1항 제1호

3. 법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약칭합니다.) 제4조 제1항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품모금등록은 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일 것을 요합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호)

-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없이 금품을 모집한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4. 사안의 경우

- Daud Kim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외국인들로부터 인천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짓겟다는 목적으로 금품을 모금한 정황이 있습니다.

- 실제로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종교활동을 위한 모금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기부금품법상의 모금이 분명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모금이므로 기부금품법상의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 따라서 위 모금행위는 기부금품법상의 등록 없이 행해진 모금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제목 없음.png 인천에다가 이슬람 사원 짓는다는 Daud Kim 역관광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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