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단독]"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檢, 징역 3년6개월 구형[27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5-01 14:26

본문

[단독]"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檢, 징역 3년6개월 구형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뉴시스2023년 5월23일자 단독보도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 측은 1억원의 형사공탁금 수령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전직 보디빌더 A(3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면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강조했다.

1000015524.jpg [단독]"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檢, 징역 3년6개월 구형
1000015525.jpg [단독]"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檢, 징역 3년6개월 구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22898?sid=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74,390건 4 페이지
커뮤니티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008 연예인
쿠로
8 00:02
67822 연예인
푸히헤헤햏ㅎ
8 23:50
62289 연예인
푸히헤헤햏ㅎ
7 23:49
58027 연예인
푸히헤헤햏ㅎ
6 23:48
92845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4 23:47
20431 연예인
푸히헤헤햏ㅎ
8 23:46
74044 연예인
쿠로
8 23:44
27578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3 23:43
19886 연예인
쿠로
2 23:43
33974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4 23:35
84302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4 23:29
32281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0 23:27
37863 연예인
푸히헤헤햏ㅎ
0 23:26
93622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2 23:25
28184 연예인
고기먹는스님
2 23:2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