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죄? 오히려 방시혁이 배임 여지 있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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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4-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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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하이브 측이 배임죄 여지 있다” 주장
변호사들 “논의 단계라면 배임죄 성립 어려워”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의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하이브가 민 대표를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나왔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라며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논리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대적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설령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죄? 오히려 방시혁이 배임 여지 있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오히려 하이브나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해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어서, 계열사의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적용하는 것이 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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