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 인터뷰 (내일신문) - 다크웹(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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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유신01 댓글 0건 조회 815,997,917회 작성일 20-05-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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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금일 내일신문으로부터 '법무부가 한국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그외 범죄(국제자금 세탁)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게 될 것이 정말 사실일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2020. 4. 27. 조선일보)는 지켜질 것이다.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에만 그러한 내용이 규정돼 있고 미국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나 기대는 하지 않아도 된다. 헌법은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조약과 어긋나는 국내법 제정을 허락하지 않으므로(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상; 범죄인인도법 제3조의 2), 조약이 국회비준을 거치면 국내법적 효력이 있고 범죄인인도법이라는 국내법은 범죄인인도조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법에 불과하여 조약에 배치된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구조다.

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고로 미국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과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의 내용은 정확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고,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신병을 넘겨받게 될 미국 역시 미국대배심의 기소내용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을 마친 영리목적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판매등유통죄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처벌금지 내지 이중기소금지 원칙상 당연하고,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위 내용을 확인하면,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은 제5조에서 일사부재리원칙(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 불허용)을 규정하여, 이 사안의 피고인이 한국에서 유죄 확정된 아청법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삼고 있다.

Article 5. Prior Prosecution

Extradition shall not be granted when the person sought has been convicted or acquitted in the Requested State for the offens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나아가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은 제7조에서 이 같은 경우를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있을 때에 원칙적으로 범죄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제10조의2에서는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에게 동의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의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있으면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본건 인도청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형의 확정이 있은 아청법위반죄와 관련해서는 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할 수 없고, 그외 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이 때 미국으로부터 인도가 허용된 범죄로만 처벌하겠다는 보증서를 원칙적으로 받고 인도해야 한다. 일단 범죄인을 인도받은 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고 싶다는 미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 법무부장관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동의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國家元首)ㆍ정부수반(政府首班) 또는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여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침해ㆍ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②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2.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3. 범죄인이 자유롭게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의2(동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으로부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범죄인을 제3국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이나 제3국에서 처벌하려는 범죄가 제7조 각 호 또는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천주현 변호사실 홈페이지

http://www.brotherlaw.co.kr/

▶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 저서 「시민과 형법」, 논문 비치현황

- 국가기관 및 대학 링크 일부

https://blog.naver.com/2016years/22180043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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