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근황]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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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3-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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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 유저분들 안녕하셨나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사건 근황 보고드리러 왔습니다. 위의 사건, 일명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요약하자면, 대리운전 일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쌍방 사건으로 몰렸고 겨우 cctv를 통해 누명을 벗게 된 사건입니다.

작년 8월의 일인데 이제야 첫 형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민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정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것이 너무나도 뼈져리게 느껴집니다.

공소장을 열람해보니 여자는 초범인데, 남자는 전과가 있더군요. 다만 동종 폭력전과가 아니라 사기전과인데, 사기죄로 4년 실형 받고 형집행 만료된지 3개월만에 저를 폭행한 거더라고요. 사기죄 4년이면 보통 해먹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거 참...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무고죄 고소한 것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자발적이지 않았고 일부러 절 엿먹이려는 게 아니라 진짜 착각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요. 전혀 납득되지 않지만, 크게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이의신청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곧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검찰청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 참조하실 수 있도록 탄원서 내용을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분들 덕에 계속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탄 원 취 지
현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명으로 진행중인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본 탄원인은 고통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탄원하오니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혹여 피고인 측에서 형사공탁을 한다고 해도 수령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탄 원 내 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사건번호 2023고단00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사건, 일명‘불광동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강ㅇㅇ입니다.
2023년 8월 23일 밤 10시 40분, 저는 서울 은평구 불광로 41에 있는 LG베스트샵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모자란 생활비를 벌충할 요량으로 일요일임에도 대리운전 일을 하러 나온 밤이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대기를 오래 시키다가 뒤늦게 나타나 사과도 없는 상대방에게 항의를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저는 욕설을 듣고, 직업도 비하당하고, 바닥에 내팽겨쳐졌으며, 축구공을 멀리 걷어내는 듯한 발차기로 후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했습니다.
112 긴급 신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이에도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출동 경찰관에게 거짓을 고하였고, 저는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저는 순수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거짓임이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긴 하였습니다만, 혐의를 벗는 과정까지 받은 고통이 삶을 짓눌렀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도망치다 넘어지면서 팔과 무릎의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치료를 받고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경추부와 요추부의 염좌 역시 회복되기까지 저를 힘들게 했지만, 특히나 사건 발생 이후 저를 심각하게 괴롭혔던 것은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 듯하는 발작적 어지럼증과 구토감을 느끼게 하는 메스꺼움이 여러 번 발생해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했었으며, 혹시나 운전 중 갑자기 이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까봐 일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도 감소하고 진료비와 치료비 등 부담도 가중되어 생활은 더욱 곤궁해졌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호소하려 합니다. 이런 폭력을 겪은 이후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울감에 깊이 빠지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평상시라면 약물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황이 호전되었지만, 꽤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혹시 손님이 대기를 요청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이 떨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완전한 회복이 과연 가능은 할는지, 그 바람이 요원하기만 함을 통감합니다.
피고인 ㅇㅇㅇ은 사건 다음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피고인 ㅁㅁㅁ의 아이를 먼저 밀쳤으며 그로 인해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이도 다쳐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겁박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아이가 주변을 배회하며 뛰어다니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이를 격리하지 않고 저를 공동으로 폭행하기에 바빴습니다. ㅇㅇㅇ은 그 이전이나 이후로나, 아주 조금의 사과나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 ㅁㅁㅁ는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언뜻 보면 그날 일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이지만, 맥락상 진정한 사과로 보기 부족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기 바빴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였으며, 구체적인 해결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성으로 사과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이후로는 추가적인 사과나 반성의 의사조차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해당 사건을 제보하였고, 몇몇 언론사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도를 보고 공분하는 가운데,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상대방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들의 연락처를 요구하였는데, 저는 송사가 얽혀있는 상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역으로 방송 제작진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저에게 직접 사과하기 어렵다면 방송 제작진에게라도 연락하여 진실된 사과와 반성을 전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기회마저도 내버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변호사를 통해서도 사과와 반성, 저의 회복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태도로 보아, 이들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마음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을 노려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건다거나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결코 수령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혀두려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실된 사과 없이는 어떠한 금전적 합의 시도나 형사공탁도 감형을 위한 거짓 반성에 불과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피고인들이 법의 엄중함을 진실되게 깨닫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을 엄하게 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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